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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 최남단의 [[목포시]]에서 시작해서, [[군산]], [[당진]], [[평택]] 등 서해안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거쳐 [[서울특별시]]에서 끝나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이다. 남북 제1축을 담당하는 고속도로로서, 이름 그대로 서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지난다. 2001년 전 구간 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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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 최남단의 [[목포시]]에서 시작해서, [[군산]], [[당진]], [[평택]] 등 서해안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거쳐 [[서울특별시]]에서 끝나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이다. 남북 제1축을 담당하는 고속도로로서, 이름 그대로 서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으며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지난다. 2001년 전 구간 개통하였다.  
  
 
고속도로번호는 15번을 배정받았다. 고속도로번호 15번의 의미는 남북축으로 건설된 간선고속도로(뒷자리 5)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앞자리 1) 고속도로라는 의미이다. 총 길이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345km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 다음으로 긴 고속도로이다. 최고제한속도는 전 구간 110km/h이며, 설계속도<ref>도로의 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돼 운전자가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 속도</ref>는 120km/h이다. 평택과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가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어 있다.  
 
고속도로번호는 15번을 배정받았다. 고속도로번호 15번의 의미는 남북축으로 건설된 간선고속도로(뒷자리 5)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앞자리 1) 고속도로라는 의미이다. 총 길이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345km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 다음으로 긴 고속도로이다. 최고제한속도는 전 구간 110km/h이며, 설계속도<ref>도로의 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돼 운전자가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 속도</ref>는 120km/h이다. 평택과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가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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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당진]]을 잇는 총 길이 7.3km의 [[서해대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대표하는 교량이다. 이 교량은 2000년 개통 당시 가장 긴 다리였으나, 2002년 [[광안대교]]가 개통하면서 ‘국내 최장’ 타이틀을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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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수) 13:44 기준 최신판

서해안고속도로
Korean highway line 15.png
15 Seohaean.svg
운영 한국도로공사
기점 전라남도 목포시
주요 경유지 군산, 당진, 안산
종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로수 왕복 4~10차선
제한속도 110km/h
총 연장 346km
개통일 2001년 11월 23일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 최남단의 목포시에서 시작해서, 군산, 당진, 평택 등 서해안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거쳐 서울특별시에서 끝나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이다. 남북 제1축을 담당하는 고속도로로서, 이름 그대로 서해안을 따라 건설되었으며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지난다. 2001년 전 구간 개통하였다.

고속도로번호는 15번을 배정받았다. 고속도로번호 15번의 의미는 남북축으로 건설된 간선고속도로(뒷자리 5)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앞자리 1) 고속도로라는 의미이다. 총 길이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345km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 다음으로 긴 고속도로이다. 최고제한속도는 전 구간 110km/h이며, 설계속도[1]는 120km/h이다. 평택과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가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지선으로는 2009년 개통한 서천공주고속도로와 2013년 개통한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있다.

서해대교[편집]

경기도 평택충청남도 당진을 잇는 총 길이 7.3km의 서해대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대표하는 교량이다. 이 교량은 2000년 개통 당시 가장 긴 다리였으나, 2002년 광안대교가 개통하면서 ‘국내 최장’ 타이틀을 빼앗겼다.

주석[편집]

  1. ^ 도로의 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돼 운전자가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