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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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강용석(康容碩, 1969년 12월 3일 ~)은 대한민국변호사이자 무소속 정치인이다. 2008년, 서울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한나라당 소속의 제18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2010년 아나운서 비하 성희롱 발언([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 등)으로 파문이 일면서 한나라당에서 제명되었다. 이후 박원순 아들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 제기, 개그맨 최효종 고소 사건 등을 벌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고소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인생은 꼬여버렸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유명세를 등에 업고 방송계로 진출하였다. 이후 강용석은 방송인으로서의 재능을 발견하며 제2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강용석의 고소한 19≫(tvN), ≪썰전≫(JTBC), ≪유자식 상팔자≫(JTBC) 등의 방송에서 메인 출연자로 등장하면서 방송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학력[편집]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개그맨 최효종 고소[편집]

2010년 7월 20일, 강용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실이 중앙일보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아나운서 협회에서는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강용석을 집단 소송하였다. 1심과 2심에서는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무고죄를 인정하여 강용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강용석은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아나운서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집단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실제로 집단모욕죄의 대상을 ‘약사, 국회의원, 서울시민, 아줌마’ 같은 불특정 다수에까지 인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되므로 지칭하는 범위가 모호할 때에는 집단모욕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강용석은 이러한 판결상의 문제점을 꼬집기 위해,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하는 발언을 한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하였다. 강용석은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최효종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고소 행위가 진짜 고소가 아닌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임을 밝혔다. 실제로 강용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를 취하했다.

결국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집단모욕죄의 대상(아나운서)이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강용석에 대한 집단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