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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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자: 靑少年)은 소년청년 사이의 시기로, 일반적으로 만13살에서 만19세까지의 10대들을 이르는 말이다. 사춘기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춘기를 곧 청소년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는 빠른 성장과 2차 성징이 나타나 남녀의 구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정신적으로는 추상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신체로나 지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보다는 덜하지만 어린이와는 달리 교우 관계나 성적 등의 학업 문제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가지 새로운 것을 접하여 심리적 혼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된다.

방황이나 범죄의 길로 들어설 경우 비행 청소년이 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편집]

청소년포털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 의회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특별한 보호라는 것은 이들에게 술, 담배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못 팔게 하는거지 청소년이 못 사게 하는 거 아니다. 청소년에게 , 담배를 팔다가 걸리면 판 사람이 처벌을 받지 청소년에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단 99% 이상의 청소년이 학생이고 왠만한 학교 교칙에는 술, 담배 하면 무슨 징계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와는 다르다!! 하지만 실상은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연나이 19세를 풀어서 쓰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연나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미성년자)와 연나이 19세 이상 ~ 20세 미만인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로 나뉜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신분이기에 학생과 동일어로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기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들을 위해 2003년 10월부터 청소년증이라고 하여 학생증과 같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는 신분증이 있다.

모 정부 기관이 이들이 탈선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면 이게 다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 때문이다라면서 셧다운제 등의 정책의 이유로 자주 써먹는다.

연도별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 목록[편집]

연도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
2010년 1992년 출생자
2011년 1993년 출생자
2012년 1994년 출생자
2013년 1995년 출생자
2014년 1996년 출생자
2015년 1997년 출생자
2016년 1998년 출생자
2017년 1999년 출생자
2018년 2000년 출생자
2019년 2001년 출생자
2020년 2002년 출생자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