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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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ref>[[2011년]] 개정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됨</ref>중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각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간주는 그 본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가지며 미성년자로서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혼인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성년의제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 때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성년의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ref>[[2011년]] 개정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됨</ref>중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각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간주는 그 본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가지며 미성년자로서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혼인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성년의제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 때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