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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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1]중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각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간주는 그 본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가지며 미성년자로서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혼인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성년의제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 때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석[편집]
대한민국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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