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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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ja-y|特例市|とくれいし}})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도입된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이다. [[ | + | '''특례시'''({{ja-y|特例市|とくれいし}})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도입된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이다. [[1999년]]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ref>제252조의 26의 3 제1항[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67.html#100200000001200000000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第三節 特例市に関する特例]</ref>,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요건은 인구 20만 이상으로 특례시는 [[중핵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중 정령에 지정된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인구가 2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지정이 해제되진 않으나,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자동으로 [[중핵시]]가 되진 않는다. |
+ |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핵시와 합쳐지면서 폐지되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이고, 중핵시의 요건이 인구 30만명에서 20만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 ||
보통시가 커지면 특례시, 특례시가 커지면 [[중핵시]], [[중핵시]]가 커지면 [[지정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 보통시가 커지면 특례시, 특례시가 커지면 [[중핵시]], [[중핵시]]가 커지면 [[지정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
2015년 1월 2일 (금) 21:59 판
특례시(일본어:
보통시가 커지면 특례시, 특례시가 커지면 중핵시, 중핵시가 커지면 지정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특례시 목록
현 특례시
과거 특례시
- 하코다테(2005년 10월 1일 중핵시로 이행)
- 시미즈(2005년 4월 1일 지정도시로 이행)
- 시모노세키(2005년 10월 1일 중핵시로 이행)
- 모리오카(2008년 4월 1일 중핵시로 이행)
- 쿠루메(이하 동일)
- 마에바
- 오츠
- 아마가사키
- 타카사키
- 토요나카
관련 문서
- ^ 제252조의 26의 3 제1항第三節 特例市に関する特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