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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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므로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므로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 ||
2013년 9월 14일 (토) 16:35 판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므로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 내란수괴 수괴의 역할을 한 자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내란모의참여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내란부화수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내란목적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내란예비,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내란선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이 중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부화수행, 내란목적살인은 미수범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