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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일 (화) 20:01 기준 최신판

특례시(일본어: 特例市 (とくれいし))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도입된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이다. 1999년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1],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요건은 인구 20만 이상으로 특례시는 중핵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중 정령에 지정된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인구가 2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지정이 해제되진 않으나,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자동으로 중핵시가 되진 않는다.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핵시와 합쳐지면서 폐지되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이고, 중핵시의 요건이 인구 30만명에서 20만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보통시가 커지면 특례시, 특례시가 커지면 중핵시, 중핵시가 커지면 지정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특례시 목록[편집]

2012년 9월 현재 일본의 특례시는 총 40개이다.

현 특례시[편집]

과거 특례시[편집]

관련 문서[편집]

주석[편집]

  1. ^ 제252조의 26의 3 제1항第三節 特例市に関する特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