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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9일 (토) 22:44 기준 최신판
한정치산자(한자: 限定治産者 영어: quasi-incompetent)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 염려가 있을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자 또는 그러한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의 하나이나, 금치산자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상당히 유사해지나,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한정치산을 선고받으며 이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나 도박에 심취하여 선고받는 사람은 재산의 낭비의 우려에 해당한다.
역사[편집]
과거에는 금치산자에 준한다고 하여 준금치산자(準禁治産者)라는 명칭으로 부르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09년 금치산자와 함께 부정적 어감 등이 제기되어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함께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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