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
특정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일정한 특례를 인정 받은 시를 말한다. 특정시 또는 특례시,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하나 모두 공식 명칭은 아니며 법령에서는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준 광역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매 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2년 연속으로 5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특정시로 지정되어 인구 50만명 미만의 보통시와는 다른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소속 도에서 완전히 분리·독립하게 되는 광역시와는 달리 특정시는 여전히 도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명칭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특정시가 된 이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산술 평균이 50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보통시로 환원되어 특례가 취소된다.
특정시가 되면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구 설치 여부는 필수가 아닌 임의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되며, 도로부터 지원 받게 되는 재정보전금의 비율이 27%에서 47%로 조정된다. 이는 특정시가 도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정시의 기구 설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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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區) | 인구 | 실·국 |
미설치 | 50만 이상 | 6개 이내 |
설치 | 50~70만 | 4개 이내 |
70~90만 | 5개 이내 | |
90~100만 | 6개 이내 | |
100만 이상 | 7개 이내 |
특정시는 지방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등 18개 사무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데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이중감독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가 아닌 중앙 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정시는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는 등 다른 특정시와구별되는 추가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정시는 경기도 수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유이하다.
특정시 제도는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당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도의 관할 업무중 11개 사무 17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이후, 1998년에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2000년에는 재정보전금이 확대되는 등 특례가 추가되었으며 2003년에는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가 발족하였다. 협의회 발족 이듬해 1월에는 지방자치법에 특례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정시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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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 인구 50만 초과 연도 |
부천시 | 1986 |
수원시 | 1987 |
성남시 | 1988 |
전주시 | 1989 |
안양시 | 1991 |
청주시 | 1994 |
포항시 | 1994 |
고양시 | 1995 |
안산시 | 1995 |
용인시 | 2002 |
천안시 | 2004 |
남양주시 | 2008 |
화성시 | 2010 |
창원시[1] | 2010 |
김해시 | 2011년 |
- ^ 구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