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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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및 2차 의무감축대상국     개발도상국이라서 의무감축대상국이 아님     애초부터 서명 안했음     서명은 했지만 비준을 안해서 의무감축 안함     중도 포기     1차 의무감축대상국이었지만 2차에서는 제외됨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UNFCCC), 줄여서 교토의정서(영어: Kyoto protocol)는 선진국들의 온실기체 방출량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교토의정서의 목적은 기후 시스템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을 막기 위함이다. UNFCCC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조약은 “선진국들은 지난 150년 이상의 산업 활동의 결과로 현재의 높은 수준의 대기 중 온실기체 방출량에 주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선진국들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부과한다.” 191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당시 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캐나다는 2011년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이 의정서는 1997년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005년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일부로서 여러 선진국들은 온실기체의 방출량을 두 단계에 걸쳐 법적으로 제한 또는 감축하는데 동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1차 단계는 2008년-2012년이며, 2차 단계는 2013년-2020년이다. 대한민국은 2002년 국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지만, 1차와 2차 모두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2020년까지는 의정서의 법적 구속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2차 단계 의무감축대상국으로는 총 37개국으로 호주, EU(28개국),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이다.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는 1차 단계 의무감축대상국이지만 2차 단계에서는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외에 2012년에 회원국에서 탈퇴한 캐나다와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도 대상국이 아니다. 2차 단계 의무감축대상국의 온실기체 방출량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공 온실기체 방출량의 13.4%를 차지한다.

교토의정서는 회원국들간의 배출권 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배출량 미만으로 온실기체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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