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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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또는 양력설(영어: New year)은 대한민국법정 공휴일로써, 매해 1월 1일이다. 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새해의 첫날로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해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때 대한민국 정부가 구정(설날)을 없애고 신정을 쇠는 것을 장려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새해맞이는 음력설에 하고 있다.

1896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1949년 6월 4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따라 1일, 2일,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1950년부터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사흘 연휴였으나 1991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에 따라 이틀로 줄고, 1999년부터는 1월 1일 단 하루만 휴일이 되었다.

문화[편집]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새해의 첫 날을 맞이한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들과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며, 일출을 보러가기도 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사들이 열린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