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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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한자: 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특징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로서,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이 날에는 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하여 각계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의사당에서 행사가 개최된다.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손꼽히지만 빨간날이 아니어서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도 국경일이니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공휴일 폐지

제헌절은 1948년 처음 지정된 이후로 2007년까지 공휴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07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된 식목일을 보면 잇따라 공휴일이 2개나 사라진 셈. 덕분에 5대 국경일로 불리는 다섯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

제헌절의 역사적 상징성을 들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례도 있다. 실제 국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수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번번히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