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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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대한민국국경일로, 매년 7월 17일이다. 제헌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 이후로 매년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 날에는 제헌 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하여 각계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의사당에서 행사가 개최된다.

공휴일 폐지[편집]

본래 공휴일이였지만,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 2007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된 식목일을 보면 잇따라 공휴일이 2개나 사라진 셈. 덕분에 5대 국경일로 불리는 다섯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