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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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1962년 1월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의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군인 및 그에 준하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
쟁점이 되는 군형법상의 규정[편집]
군형법상의 추행규정[편집]
구 군형법 제 92조의 5는 계간(한자: 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은 닭이 인간과는 달리 총배설강을 통하여 교미와 배설을 함에 착안한 말로서, 계간의 사전적의미는 비역으로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짓을 뜻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남성 간의 항문성교를뜻하거나,[1] 동성의 사람이나 동물과 비정상적인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2]
2013년 4월 5일 군형법 제 92조 6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구 군형법 제 92조의 5는 개정되었다.
군형법상의 상관살해 처벌 규정[편집]
구 군형법 제 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에게 사형만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6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53조는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3] 이에 따라 군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