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영어: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은 제1외국어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대한민국시험이다. 1, 2, 3급으로 나뉜다. 1급은 일반인을, 2, 3급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008년 12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추진 계획 수립 되어 2012년 본 평가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급(일반인용)[편집]

1급은 일반인용으로 실시되며 말하기/듣기/쓰기/읽기의 4개 영역별 점수, 총점, 백분위, 평균 점수 등을 제공하며 말하기/쓰기 영역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등급과 함께 수행능력 설명이 추가로 제공된다. 상대평가 등급은 9등급제로 운영되며 등급별 비율은 스테나인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과 동일하다. 일반인용 문항은 듣기 40분 40문항 100점, 읽기 40문항 40분 100점, 말하기 15분 13문항 100점, 쓰기 42분 3문항 등 총 137분 96문항 4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2010년 4월 24일 615명, 2011년 1월 29일 1253명을 대상으로 각 각 예비검사가 실시되었다.

2, 3급(고등학생용)[편집]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 3급은 독해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에 대비한 문제풀이 위주의 학교 영어 교육을 실용 영어 중심으로 개선하여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또한 학교 영어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2급은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 정도와 대학에서 학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기초학술영어 능력을 측정하며 단순히 문법 지식을 묻는 문항은 측정에서 배제하며 평균 정답률은 60%가 되도록 출제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계되는 영어 과목은 영어Ⅱ,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회화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시기에 연계되는 교과는 영어Ⅰ, 영어Ⅱ,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이다.

3급은 영어과 성취 정도와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며 평균 정답률은 70%가 되도록 출제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계되는 영어 과목은 공통영어, 실용 영어회화, 영어Ⅰ이며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실용영어 회화,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이다

2012년 수능 영어 대체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국영평이 수능 영어를 대체하기로 결정되면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6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가 사라진다.

한편 국영평은 1회 5만명 연간 12회 이상 실시될 예정으로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도록 해야 검사의 신뢰성이 있다. 즉 점수 동등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매 검사마다 공통문항을 출제, 이용하여 점수 동등화를 실시한다.

A, B, C, F의 4개 등급으로 성적이 보고된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0문항 17문항으로 34% 수준인 듣기 비율을 50%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09년 5월 28일~29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33개교 4300명, 2009년 9월 10일~11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43개교 5300명, 2009년 12월 21일~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78개교 10600명, 2010년 9월 34개교 2900명, 2010년 12월 20일~24일 169개교 2만명, 2011년 3월 16개교 1900명을 대상으로 각 각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성표[편집]

2급 구성표
영역 문항 시단
듣기 32문항 35분
읽기 32문항 50분
말하기 4문항 15분
쓰기 2문항 35분
70문항 135분
3급 구성표
영역 문항 시단
듣기 32문항 35분
읽기 32문항 50분
말하기 4문항 15분
쓰기 4문항 35분
72문항 135분

틀: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