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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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9일이다.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에 지정되었다. 소방관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역사[편집]
정부 수립 이후 민간에서 불조심 캠페인 등이 지역 단위로 개최되다가, 1963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1]을 개정하면서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11월 9일이라는 날짜는 화재 신고 번호인 119에서 유래하였다.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외부링크[편집]
주석[편집]
- ^ 현재의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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