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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의 날(영어: Fisheries Day)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 1일이다.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편집]
1968년 수산청 고시 제28호에 의해 제정된 어민의 날을 기원으로 한다.[1]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권농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1997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분리되어 바다의 날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제3조의2(어업인의 날)을 신설하여 어업인의 날이라는 명칭의 독립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2015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어업인의 날에서 수산인의 날로 변경되었다.
제5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ㆍ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기념식[편집]
- 제1회 어업인의 날 - 생명의 바다 희망찬 어촌
- 제2회 어업인의 날 - 바다에서 희망을! 어촌에서 행복을!
- 제3회 어업인의 날 - 2회와 동일
- 제4회 어업인의 날 -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대한민국
- 제5회 수산인의 날 - 미래를 여는 수산인! 함께 뛰는 대한민국!
- 제6회 수산인의 날 - 풍요로운 바다 꿈이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인
- 제7회 수산인의 날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신바람 나는 수산인
- 제8회 수산인의 날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하나되는 수산인
외부링크[편집]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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