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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지정 이전부터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2013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제40조(보행자의 날)을 신설하였으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매년 11월 11일로 정하였다.
 
법정기념일 지정 이전부터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2013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제40조(보행자의 날)을 신설하였으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매년 11월 11일로 정하였다.
  
제40조(보행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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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40조(보행자의 날)<br>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1조(보행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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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1조(보행자의 날)<br>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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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1일 (화) 16:24 기준 최신판

보행자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1일이다.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고자 2013년에 지정되었다.

역사[편집]

법정기념일 지정 이전부터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2013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제40조(보행자의 날)을 신설하였으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매년 11월 11일로 정하였다.

제40조(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1조(보행자의 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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