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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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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2019년 6월 28일 (금) 18:53 기준 최신판
자전거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 22일이다.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에 지정되었다.
역사[편집]
2009년 12월 2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을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다. 4월 22일이라는 날짜는 4월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라는 것으로, 22는 자전거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정해졌다.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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