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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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보신탕집의 개고기 요리.
개는 , 돼지등과 달리 법적으로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불결한 환경에서 길러지더라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이다.

개고기는 말 그대로 를 사육하여 얻은 고기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스위스(진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미국이나 유럽 문화권에서는 개고기를 금기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개를 먹는 문화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를 신성시하여 숭배하는 힌두교도들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는다고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자문화중심적인 사고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사[편집]

대한민국에서 개고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에 개고기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고려가 들어서면서 개고기를 비롯한 고기 문화가 다소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개고기는 유학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개고기는 유학자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어, 기를 보충하는 음식으로 알려졌었다. 허준이 집필한 <동의보감>에는 개고기가 양의 성질을 띤 음식으로 소개되며, 개의 고환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개고기 문화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여 개고기집(당시에는 개장국이라고 했음)을 없애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 때 개장국을 대신 새로 생겨난 말이 보신탕이다. 한국전쟁 당시에 개고기는 피란민들의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난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비난을 했는데, 이로 인해 1984년 6월부터 개고기가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어 개고기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7일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말뿐인 조항으로만 남아있었을 뿐, 실제로 개고기의 판매를 강력하게 금지시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1996년 11월에는 법 조항과는 상관없이 개고기의 섭취가 허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다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비난이 가해졌으나 개고기의 판매장소를 외국인들이 보기 힘든 은밀한 장소로 옮기고 보신탕이라는 말 대신 영양탕, 계절탕, 사계탕 등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1991년 5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이로서 고양이등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은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항이 돼버렸다. 그래서 1999년 몇몇 변호사들은 “식용 개”와 “애완용 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개고기 문화는 또다시 도마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새천년민주당은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무산되었다.

문제[편집]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는 법적인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개를 학대에 가까운 방법으로 사육 및 도축되고 개고기를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유통하고 관리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식품에 해당하는 소고기돼지고기 등과 달리 개고기는 상당히 불결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9월 들어 식약청이 개고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개고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업체에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개고기가 식품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